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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최근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사이에서 휴식시간이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8일 도내 일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1일 12시간 운영이 원칙이다. 보통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며 보육수요에 따라 일부 조정도 가능하다.

보육수요에 따라 오후 8시나 그보다 늦게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들은 해당 시간까지 근무하게 돼 초과근무를 피할 수 없다.

긴 근무시간은 아이들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짧은 휴식시간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보육교사들을 더욱 힘들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으로 근무(1일 8시간)와 1일 1시간의 휴식시간이 명시돼 있는데, 보통 점심시간이 휴식시간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역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아이들 낮잠시간엔 잠자리를 살피고 개인수첩에 일과를 기록하고 점심시간엔 식사지도하며 양치까지 시키다 보면 교사들은 밥을 마시듯 먹어야 한다"며 "실제 근무 중 휴식을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성토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근무시간 종료시간인 오후 5시∼6시를 휴식시간으로 인정해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5시에 퇴근토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소와 일지, 수업준비 등으로 조기퇴근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점심 시간은 식사지도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초등학교는 관련법에 따라 점심시간이 식사지도시간으로 교사들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고 안될 것 없다고 본다"며 "근무임에도 휴식시간으로 돼 있어 말도 못하고 수당도 못 받는 이러한 어린이집 근무 환경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비정규노동센터의 한 자문노무사는 "명목상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근로의 계속이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현실에 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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