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대기중인 여객이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성모(60·여))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성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인천공항 3번 출국장 보안검색대에서 보안절차를 안내하던 검색요원 A씨의 얼굴을 1차례 가격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최근 인천공항의 항공보안등급이 ‘경계’로 강화돼 여객들을 대상으로 신발을 벗어 검색대를 통화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성 씨가 이를 불쾌하게 느끼고 A씨를 폭행했다. 성 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공항경찰단으로 인계됐다.

조사결과 성 씨는 재일교포로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신발을 벗겼는데 너무 아파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 씨가 과거 전과가 없고 지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성 씨가 조사과정에서 횡설수설했고 통역사와 지인이 오고 나서야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피해자의 경우 아직 정신적 충격 등이 있고 안정이 된 이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등에는 검색요원 등에게 폭행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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