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3대 일반·특별의원 선거는 ‘선출정수와 같거나 미달할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투·개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대신 인천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의결하면 당선이 확정된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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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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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3대 일반·특별의원 선거는 ‘선출정수와 같거나 미달할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투·개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대신 인천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의결하면 당선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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