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노인복지시책의 종류와 신청방법 등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월 131만 원, 부부가구는 209만6천 원 이하와 만 80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월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장수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먼저 노인복지의 완성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신념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확대 운영한다.

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리환경개선 지킴이사업 등에 참여해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또 만 65세이상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해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보호 필요가 높은 홀몸노인 약 550여 명을 선정해 가정방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등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여기에 거동이 불편하고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지원한다.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만 60세이상 노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신청 후 선정되면 포천시노인복지관 내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게한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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