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3년 동안 내부청렴도 ‘하위권’이라는 ‘불명예’에 이어 내·외부 감사결과 주택 이축 허가, 부적정 수의계약을 비롯해 다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지적사항이 나와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부적정 수의계약 적발건이나 공공기관 채용비리건 대부분 ‘주의’, ‘자체 처분’으로 일관해 내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의 내부청렴도(전체 5등급)가 2015∼2017년 3년째 4등급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부적정 추정 수의계약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분할발주, 무등록업체 수의계약 등 총 30건의 부적정한 계약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행정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산하 8개 공공기관을 특별점검한 결과, 그 중 절반이 채용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채용청탁 및 부당지시 여부, 채용 업무 부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한 것으로 4개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채용계획 미 수립 ▶인사위원회 미구성 ▶채용공고 기간 부적정 등 총 6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제도개선·주의처분 각 1건, 상권활성화재단 주의처분 2건, 예술의전당과 자원봉사센터는 각각 1건의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본부장의 전결사항임에도 팀장 선에서 8건을 전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술의전당의 경우, 계약직 직원 채용시 사유·기간·소요예산 등이 명시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함에도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21명의 직원을 무계획으로 채용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직원채용시 위원 3∼5인 이내로 인사위원을 구성하도록 돼있지만 2015년 인사위원회 없이 일반직 7급 직원 2명을 뽑았다. 또한 공개경쟁시험에서 채용공고기간을 2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시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공고해야함에도 3차례의 일반직 특별채용에서 모두 7∼8일간만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봉사센터는 채용서류를 접수하며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에도 2013년과 2015년 채용시 방문접수만 허용하는가 하면 2013년 국가유공자 등 가점 부여 등에 대한 우대사항을 공고문에 누락한 사실도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지적사항이 발생했지만 부적격 지원자를 채용시키는 등의 중대한 비리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사안"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이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업무소홀로 인한 과실로 보여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