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덕양구 행주내동 373-10 일원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앞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했다고 11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에 앞서 지난달 4∼15일 행위 제한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덕양구 행주내동 373-10 일원 12만3천89㎡로 이곳에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따복주택, 방송통신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으로 기업형 임대주택과 따복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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