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실제로 상품을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없는 특성상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원 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전화를 통해 사업자와 접촉하고,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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