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환불 절차가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사진) 국회의원은 ‘구매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계약의 해제 및 변경 등(이하 ‘청약철회’)을 가능하도록 하며,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실제로 상품을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없는 특성상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원 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전화를 통해 사업자와 접촉하고,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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