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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 새해부터 전국 최초 무상교복·무상급식.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성남·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시행에 동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그동안 복지부와 성남·용인시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무상교복사업에 대해 ‘중·고교 신입생 전체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최종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올해부터 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고교 신입생 2만3천 명(중학생 1만1천여 명·고등학생 1만2천여 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올해 예산에 확보된 중학생 무상교복비 22억2천만 원(7천500명분)과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확보하지 못한 고등학생 무상교복비 26억9천만 원(9천명분)을 추경으로 확보해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성남은 2016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 시행을 두고 벌인 정부와의 법적 협의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됐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무상교복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도·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복 예산으로 각각 70억 원과 140억 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일 복지부에 사회보장위 협의를 요청했다.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원활한 동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도와 도교육청은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내년부터 모두 280억 원의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22만 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예산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비를 확보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둔 광명·안성·과천시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2016년 빚어진 도와 성남시 간의 법적 다툼이 도의 ‘소 취하’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도는 2106년 1월 중학교 무상교복을 포함한 성남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도는 박근혜 정부 청탁을 받아 실시한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도 역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성남시가 법과 절차를 지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도는 법과 절차를 지킬 뿐 사회보장위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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