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관계자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정황이 담긴 4장의 휴대전화 캡처 화면을 증거로 성남FC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증거로 제출한 캡처 화면에 이재명 시장이 당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한 게시글 등이 담긴 내용과 SNS 등에서 선거인단 리스트 모집에 관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FC 모 팀장이 "선거인단 리스트 명단을 기입하라"는 지시 내용과 함께 직원들이 선거인단 리스트(2∼4) 등의 파일을 각각 공유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한 해 평균 7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성남FC는 사실상 시와 종속관계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성남FC 직원 뿐 아니라 공무원 또한 결부될 수 있어 선거에 직접 개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의 예산지출 내역 요구도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단 예산이 불법 선거인단 모집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일으킨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성남FC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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