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7)씨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남 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27·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하고 1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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