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27·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하고 1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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