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께 남양주시내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A씨는 1시간 뒤 파출소를 찾아가 "단속 때 정신이 없었다"며 채혈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단속 후 30분 안에 채혈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A씨는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고자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 헹구는데 단속 직전에도 5분 가량 헹궜을 뿐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다시 1시간 30분 가량 실랑이하다 경찰은 결국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혈액 속 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으로 나왔지만 경찰은 단속 후 2시간 30분 가량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경찰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검증실험을 통해 소주로 입을 헹군 뒤 호흡기 측정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는 한편,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과 채혈 측정 결과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에 최고에 이른 뒤 시간당 0.008∼0.03% 감소한다고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A씨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였다면 2시간 반이 지난 뒤에는 0.02∼0.075% 감소, 0.109∼0.054%로 측정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판부는 "호흡측정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A씨의 주장처럼 소주 가글로 입안, 특히 보철의 틈에 남았던 알코올이 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수치가 혈액 내 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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