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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미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진 = 오산시설관리공단 제공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오산시의 한 공공 체육시설이 특정 단체의 독점적인 교습행위로 인해 정작 시민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시설로 전락했다.

11일 오산시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 세교동 627 일대 5만9천473㎡ 부지에 실내체육관과 테니스장, 암벽등반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등 7개 종목의 체육시설로 구성된 ‘죽미체육공원’을 조성한 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운영을 위탁했다.

이 가운데 3천936㎡ 부지 내 총 6개 면으로 설치된 테니스장은 공단과 오산시테니스협회간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시 테니스협회가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 전반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테니스장은 ‘오산시테니스연합회(협회) 규약’에 따라 하루 5천 원, 월 2만 원, 연 20만 원 등의 이용료를 지불할 경우 오산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재도 총 5개의 테니스동호회 소속 회원 100여 명과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테니스장은 시테니스협회에서 유로로 진행하는 교습으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테니스장의 이용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11월∼3월 동절기 기준)임에도 불구, 시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습활동은 오전 9시 30분∼낮 12시와 오후 3시∼8시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오후 찾은 해당 테니스장에서는 16명의 초·중·고교생이 4명의 코치와 함께 전체 6면의 코트 중 4면의 코트를 차지한 채 테니스 기술과 자세 등을 배우고, 2명씩 팀을 이뤄 연습경기를 하고 있었다. ‘레슨 전용’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다른 2면에서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 진행 중이었다. 이 같은 교습과 연습경기는 쉼 없이 이어졌고, 테니스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다시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의 모습도 목격됐다.

시민 김모(48)씨는 "적게는 수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과 심야시간에 불과하다"며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 체육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습을 벌이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오산시테니스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학생들의 방학기간이어서 오전과 오후에 교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교습을 실시하지 않는 등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음에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돼 죄송하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 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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