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이 여객들에게 ‘동네북’ 신세다. 최근 인천공항보안등급 상향(경계)으로 보안검색이 강화되자 여객들이 불쾌감 등을 표시하며 욕설과 폭행 등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성모(60·여)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본보 2월 9일자 인터넷 보도>했다.

성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인천공항 3번 출국장 보안검색대에서 보안절차를 안내하던 검색요원 A씨의 얼굴을 1차례 가격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인천공항의 항공보안등급 상향으로 여객들에게 신발을 벗어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도록 안내하자 이를 불쾌하게 느낀 성 씨가 A씨를 폭행했다. 성 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공항경찰단으로 인계됐다.

조사결과 성 씨는 제일교포로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성 씨가 과거 전과가 없고 지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불구속 수사 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업계 관계자는 "최근 평창동계올림 등 항공보안등급 강화돼 일부 불편을 느끼는 여객들이 짜증을 내거나 욕설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여객들이 인천공항 보안을 넘어 국가의 보안을 지키는 보안검색요원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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