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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드디어 부활된 해경이 인천으로 환원된다. 2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 후보들이 국민들과 약속했던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의 동시 실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이날 환영사에서 "이번 개헌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오는 6월 ‘행정수도’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해경 환원 선언으로, 선거 당시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지역사회는 환영 논평 일색으로 감사의 예를 갖췄다. 정부는 뒤질세라 지난달 25일 개정된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이전 절차에 따라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을 서두르고 있다. 해경도 이전 준비로 바빠졌다.

모든 당사자들이 흐뭇해 할 소식들이지만 아쉬움은 있다. 정부는 왜, 해경의 인천 환원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언급했느냐다. 국민안전과 해양 영토 수호라는 국가 존립의 문제가 정치적 균형발전정책으로 대신할 수 있는 주제인지 궁금하다는 거다. 정작 국민이 바라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시각차가 있다면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

# 해경, 인천 환원이 국가균형발전?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의 주역인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대통령의 공식 발표에 대해 "국민안전과 국가안위, 해양 영토주권 수호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서 출발"했기에 "국민의 승리"라고 논평했다. 특히 해경의 인천 환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전문인력, 장비 등의 대대적 개선·지원을 통해 해양치안 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중국·일본의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해양 영토 분쟁에 군사적 충돌 없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양 경비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1953년, 부산에서 창설된 해경이 인천에 오게 된 건 남북 대치상황 등을 고려한 거라며, 아직도 인천 앞바다는 한국, 북한, 중국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두고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갈등하는 국가 안보적 요충지라고 강조했다.

 결국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은 국가안보 차원의 불가피한, 국민적 결정이라는 거다. 수도 서울에 내치·외치 기능을 하는 국방부와 사법부 등이 엄존하듯이, 국가안보적 현안지역인 인천에 해경이 복귀했을 뿐이다. 정치적 균형발전 정책으로 이전이 결정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통부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데 일부 정치권에선 이를 ‘행정수도’로 구분한다. 아예 개정할 헌법에 명시하자는 거다.

그러나 촛불민심이 끌어낸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척결하자는 거다. 그들의 요구는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이다. 특히 지방분권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지역 역차별’을 경계하기에 균형발전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창했지만 점검할게 많다는 거다.

# 인천형 지방분권 개헌안 만들어야

역설이지만, 세종시가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가 되면 지금의 수도권은 제반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는가이다. 만약 해양수산부마저 이전해 ‘해양수도’ 부산이 되면 해운항만정책의 부산 쏠림현상을 규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묻는 거다.

결국 특정지역에 기반 한 정권들이기에 균형발전은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고, 특정지역 쏠림현상은 가속화될 뿐이다. 일찌감치 지역 역차별의 폐해를 경험한 선진 외국은 헌법에 ‘고향과 출신’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고 명문화했다. 그들은 수도권 규제도 철폐해 세계 도시경쟁 체제를 주도하고 있다. 인천시민도 해경, 인천 환원을 일군 여야민정의 힘으로 지역 역차별을 금지하는 개헌안을 주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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