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노면전차)은 지상 도로에 설치한 레일을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의 일종이다. 전용궤도와 저상(底床)차량이라는 특성 때문에 교통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수송과 편리성은 물론 정시성, 신속성 등 다양한 이점을 갖고 있다. 100여 년에 걸쳐 사용돼 오며 시스템의 안전성도 나름 증명이 됐다. 최근엔 도시개발 통합에 효과적이고, 접근성도 우월하다는 점에서 다시 각광받는 추세다.

물론 이러한 장점들을 구현하기 위해선 사전에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철도와 지상의 대중교통이 혼합된 새로운 개념의 교통시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트램 전용로 설치에 관한 ‘도시철도법’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달 트램 설치 근거를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남은 과제는 기존의 교통질서와 융합이 되도록 세심하게 법령을 정비하는 일인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트램 및 트램 전용차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존 도로와의 신호체계 등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법안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무기한 연기 상태로 들어갔다고 한다. 기가 막힌 건 ‘올림픽 기간 국익을 위해 정쟁을 멈추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7일에 통과시켜 놓고선 바로 다음 날부터 전체 운영위원회를 파행시키고, 각종 법안소위도 진행하지 않는 등 국회 스스로가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은 주범이 됐다는 것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파행을 주도했다는 점도 어이 상실이다. 이로써 국토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공감대를 확보하며 2월 임시국회 의결을 낙관했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기약없이 보류되는 처지가 됐고, 전국 지자체의 트램 계획 또한 자동적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경기도는 화성, 수원, 성남, 안산, 부천 등에서 총 7개에 달하는 트램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까지는 처리를 해줘야 소위 ‘트램 3법’ 구축이 마무리되고, 지자체별로 본격적인 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무쟁점 법안만큼은 국회 내 특단의 비상대책 기구를 마련해서라도 처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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