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정안’에 대해 지역 경제계가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지원 기준 및 4대 보험 가입 문제 등과 함께 일부 업종이 제외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중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핵심은 최저임금 비과세 대상과 직종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월 수령액이 190만 원을 넘더라도 연장·야간·휴일 등 연장근로수당을 뺀 월 급여가 190만 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대상 직종도 기존 제조업 생산직에서 식당 종업원과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 서비스업 직종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늘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관련 기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 경제계는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의 사각지대를 대폭 줄였다’는 평가다.

강지용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번 개선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 기준인 ‘지급을 희망 하는 월 기준 직전 3개월 간 매달 말일 현재 상시 노동자수 30인 미만’인 규정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아르바이트생 등 임시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을 가입해야만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재의 노동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 약국 보조원과 약국 전산관리원 등 일부 직종의 경우 사무종사자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장순휘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인천시지부장은 "지원 기준을 직전 3개월의 노동자 수로 하면 이직이 잦은 영세 사업장 업주 입장에선 그동안 버티기도 힘들다"며 "기준을 직전 3개월이 아니라 당월로 바꾸고, 편법이나 불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지도·딘속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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