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일환으로 경찰대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사진) 국회의원은 경찰개혁 차원에서 경찰대학의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치안대학원만 존치하는 내용의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대 폐지 문제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경찰 초급간부를 양성하는데 기여해왔으나 학비 전액 국비 지원과 병역 혜택, 졸업 후 경위 임용 등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 경찰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경 출신의 90%가 대졸자고 전국 35개 대학에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어 일반대학에서도 우수한 경찰인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여론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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