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중원·사진) 국회의원은 국가유공자의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지연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해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아야 함에도 국가유공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로 등록신청이 지연돼 지원과 예우를 받지 못하고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미지급된 보상금을 소급 적용하는 근거 규정을 명시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가 명확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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