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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수년에 걸쳐 어린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에게 사실상 가사를 전담시킨 채 방치하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피고인은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의 체벌을 가했는데 이는 당시 6∼7세에 불과하고 키도 또래보다 작은 피해자가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체벌에 포함된 폭력성과 강압성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평소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나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당시 7살에 불과한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대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막대기로 허벅지를 때리고, 이듬해에는 거짓말을 했다며 아들을 개집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뒤 수십여 분간 물이 담긴 그릇을 들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자신의 노모 및 아들과 함께 사는 집을 전혀 청소하지 않고 옷을 제대로 입히지 않는 등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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