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선거 제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 ▶비당원 확인서(교육감) ▶후보 기탁금의 20%(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1천만 원, 국회의원 재선거는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제출된 전과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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