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기지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되면서 6·13 지방선거가 120일간의 레이스에 들어간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선거 제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 ▶비당원 확인서(교육감) ▶후보 기탁금의 20%(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1천만 원, 국회의원 재선거는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제출된 전과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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