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모 업체가 운영하는 인근 아스콘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은 물론 일산화탄소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 학생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암과 뇌혈관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스콘 공장의 인허가권을 가진 경기도는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이 공장이 악취 저감시설만 설치한다면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 이익보다 도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공장 재가동 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밝혔듯이 이 사업장이 오염물질 저감시설만 설치한다면 규정상 재가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이 공장의 일부 유해물질 배출이 확인되자 지난해 11월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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