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가해자' 확정인가 … '사상 초유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했다.

▲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최순실의 범행,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져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58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당시 최순실은 "빨리 사형을 시키든지 하세요, 난 더 살고 싶지도 않다"고 오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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