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가해자' 확정인가 … '사상 초유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의 범행,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져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58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당시 최순실은 "빨리 사형을 시키든지 하세요, 난 더 살고 싶지도 않다"고 오열하기도 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디지털뉴스부
dgnew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