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을 개업할 때 관련 부서(위생과)를 찾기 전에 광고물팀을 먼저 방문해 간판 위치, 규격, 수량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전경유제 대상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자동차정비, 부동산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통신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직업소개소, 대부업, 노래연습장, 인쇄출판, 병원, 약국, 안경점, 의료기기 판매 등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기준에 맞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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