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수원시 경기도청 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설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가공업체 ‘압수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3일 도청에서 설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가공업체 ‘압수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말벌로 만든 술을 팔거나 신고 없이 식품을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및 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체 50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사용 불가 원료 사용 1곳 ▶미신고 영업 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4곳 ▶기타 51곳 등이다.

화성시 A업체는 말벌을 이용해 담근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말벌은 독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일부 사람에게 두드러기 등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천의 B양봉장과 동두천의 C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벌집을 이용해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D축산물가공업체와 수원시 E식육포장처리업체는 각각 제조한 우유 424L와 닭고기 120㎏의 유통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시 F업체는 중국산 팥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고, 포천시 G업체는 유산균이 함유된 제품 표시사항에 실제 함량보다 더 많은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90개 위반업체 중 85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곳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용하면 안되는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판매하는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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