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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금괴. /사진 = 연합뉴스
중국에서 신체의 은밀한 곳에 금괴를 넣고 밀수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억8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200g짜리 금괴 5개를 신체 은밀한 곳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지난해 3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시가 9억3천여만 원 상당(물품 원가 8억4천여만 원)의 금괴 18.8㎏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총 5회에 걸쳐 금괴 5㎏을 신고 없이 국내에서 국외로 수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지난해 6천여만 원 상당의 금괴 1.2㎏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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