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수원시민 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논산·공주·당진·영주·서산·양주시 등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몇몇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면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한 시는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한 보험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준비해 왔다. 지난 7일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설계 방안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 ‘전국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과 담보내용’을 발표한 이진수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돕는 ‘적극적 복지’의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담보 내용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 등을 들었다.

이병규 시민안전과장은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험 모형을 만들고 수원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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