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청소년 산모로 임신 확인일 당시 만 18세 이하이면 소득과 재산에 기준 없이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로 입원·외래 진료비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 예정일 후 6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자동 소멸된다.

지원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 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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