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시행한 토지로,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막고 지반 안정을 위해 5년간 산림의 형질변경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에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는 모현면이 4만4천107㎡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백암면 1만991㎡, 포곡읍 7천336㎡ 등이다.
지정해제 고시된 사방지는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에 반영됐다.
시는 현재 남아 있는 사방지 5만1천69㎡도 지정 목적이 달성되면 해제할 방침이다.
올해는 처인구 이동면 묵리 등 2천㎡가 사방지로 새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사방지 지정 해제를 통해 장기간 고질적으로 제기된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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