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영서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드는 160억 원 정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감면해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광명시는 지난 13일 ‘규제 혁파’ 등을 주제로 안양시청에서 열린 도내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서변전소 현대화는 광명시 광명동 일대 16만㎡에 있는 옥외 철구형 변전시설을 철거하고, 전체 규모를 ⅓로 줄여 첨단 시설화하는 사업이다.

154㎸ 변전시설과 345㎸ 변전시설 외부에 각각 3천900㎡, 1만3천600㎡ 규모의 건축물을 새로 짓는 옥내화도 포함한다.

시와 한국전력공사는 현대화에 825억 원, 옥내화 사업에 200억 원 등 모두 1천25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 탓에 건물을 새로 짓는 데만 모두 160억 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발생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개발 행위자는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보전부담금은 전체 건축면적으로 계산한다.

시는 이 사업 목적이 기존 노출형 변전시설의 안전성을 보완하고, 환경을 개선하려는 공공성이 큰 만큼 법령 개정으로 보전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변전시설의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시 재정에 큰 부담인 보전부담금 부과는 면제돼야 한다"며 "옥내화 등의 사업으로 변전시설 안전성을 보완하고 도심 경관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