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오는 4월 말까지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로 인하됐다. 시행일 이후 체결된 신규·갱신·연장 계약 건의 경우 법정이자율(연 24%)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 방문 등 불법 사금융 피해 때는 금융감독원(☎1332), 지방자치단체(☎120), 동구청 경제과(☎032-770-6383), 인터넷(금감원·경찰청)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와의 상담으로 불법이 확인된 등록대부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그 밖에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 행위는 금융감독원·경찰서로 이송돼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대부계약 체결 때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가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계약서 작성 때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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