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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모현도시개발사업지구 조감도. /사진 = 연합뉴스
2000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4천70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졌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후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26개 시·군 138곳이다. 면적은 4천700만㎡다.

이 중 34개 지구 900만㎡는 개발이 끝냈고, 나머지 104개 지구 3천800만㎡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 개발 등 단일 목적 개발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에 의거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연도별로 2014년 5곳이었던 신규 도시개발사업구역은 2015년 7곳, 2016년 11곳, 지난해 18곳 등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가 20곳을 가장 많았다. 이어 용인 16곳, 고양 11곳 등이었다. 경기 남부가 110곳(3천900만㎡)으로 경기 북부(28개 지구, 800㎡)보다 4배 가량 많았다. 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60%(80곳)이고, 공공사업자는 40.%(58곳)이었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주는 환지방식이 51.4%(71곳)로 가장 많았다.

보상금 수용방식은 44.2%(61곳), 수용·환지 혼합 4.4%(6곳)이었다. 환지 방식의 69%(49곳)는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였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았다"며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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