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공기업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A(4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수회 범행했고, 취득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한 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직원 합숙소 임대차보증금 9천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8천500만 원을 빼돌리는 등 2009년 말부터 2년간 10차례에 걸쳐 회삿돈 5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3억6천여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누락됐다는 내용의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해당 금액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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