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코디네이터·이하 방과후 코디)’의 대량 해고를 결정했던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해당 결정을 철회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방과 후 코디에 대한 계약 만료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도내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열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도내 방과 후 코디의 계약 기간을 이달 말로 정하고, 각 학교에 이들에 대한 신규채용과 재계약을 전면금지한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그러나 해고 대상자인 방과 후 코디는 물론, 학교 현장에서도 "업무 공백을 메울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과 후 코디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기획과 강사 채용, 학생 모집 및 출결 관리,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행정 인력의 대안 없이 이들을 해고할 경우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재차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들의 계약 만료 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1년 유예했다.

하지만 방과 후 코디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1년 해고 연장도 시한부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오체투지와 삼보일배 시위 및 단식농성과 대규모 집회 등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자 도교육청은 이같이 해고 결정을 철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방과 후 코디 사업은 이미 종료된 것이어서 계약 만료 기간을 둔 것이고, 계약 기간 1년 유예도 당사자들의 구직 기간을 벌어주기 위한 결정이었다"라며 "하지만 현장에서 일자리 불안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고심 끝에 계약 만료 기간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방과 후 코디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위한 협의회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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