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이 한 발 앞서 후보단일화 일정과 경선 방식을 발표하자, 보수 진영은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벌써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18일 보수 진영을 통합한 ‘인천교육감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2018 인천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진행한 기자회견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추진위는 단일 후보자 2명 소개와 경선방식 및 일정을 발표했다. 이들 후보에 대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와 현장투표, 여론조사 등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고 알렸다.

이를 두고 통합위는 단일화 경선에 나서는 후보가 기자회견장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추진위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나 시민참여단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통합위는 이러한 내용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등이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할 경우 경선 후보자가 해당지역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합동 연설회나 토론회를 열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해서도 안 된다.

통합위 관계자는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알렸는데,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민원이 들어간 뒤 인천선관위에서도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여론조사 및 경선투표도 소속 당원(회원)이 아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이나 경선 투표는 추진위 소속 87개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된다는 것이다. 4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보교육감 단일후보를 결정한 만큼 문제가 있었다면 이전에 인천선관위에서 고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소속 단체 회원이 아닌 시민들에게 가입 원서를 배부하거나 홍보물을 나눠준다면 문제지만, 해당 경선은 200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인천에 주소지를 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역시 추진위 주관이 아닌 각 후보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인천촛불교육감 후보단일화 경선 등의 방식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가 들어와 해당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안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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