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대량의 쌀을 보낸 북한이탈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정화)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및 탈출예비 등 혐의로 A(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1억500만 원 상당)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경기남부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검거되기 직전 브로커에게 8천만 원을 송금해 쌀을 추가로 보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탈북한 뒤 경기도에서 혼자 거주하며 자영업을 해오던 A씨는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북한 국가보위성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에 가면 탈북 사실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국가보위성에 쌀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거 당시 자택을 처분하는 등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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