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된 죽미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에서 불법 교습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 오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된 죽미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에서 불법 교습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오산시의 한 공공 체육시설이 특정 단체의 독점적인 교습행위로 인해 시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시설로 전락한 가운데<본보 2월 12일자 18면 보도> 해당 교습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산시와 오산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는 유·청소년 선수 육성을 통한 도민체전 등 전문체육대회 출전 선수 확보 및 종목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통한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종목별 전문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시체육회에 사업 운영을 위탁하며, 2016년(테니스, 육상 등 10개 종목)과 지난해(수영 등 9개 종목)에 각각 선정해 1억 원과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테니스는 오산시테니스협회가 2016년 7월부터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2016년 2천만 원, 2017년 2천500만 원)받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테니스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시테니스협회가 관리·운영 중인 ‘오산 죽미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전 국가대표 출신 A씨가 운영하는 B테니스아카데미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3기에 걸쳐 모두 105명(1기수 당 35명)이 수강했다.

그러나 재능기부 형태로 이 사업에 참여한 B테니스아카데미는 해당 테니스장에서 육성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4명의 코치를 고용해 불법으로 수익사업(교습)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B아카데미가 총 22명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교습활동은 무료로 진행되는 시의 육성 프로그램과 달리 매월 최대 100만 원의 교습료를 받고 주 5회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또 시의 사업 목표와 달리 지역 청소년이 아닌 수원과 화성, 용인, 서울 등 타 지역 청소년들까지 수강 중이다.

특히 B아카데미는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해당 테니스장에서만 교습활동을 벌이고 있고, 시테니스협회와 임대차 계약 또는 코트 전용사용 계약 등도 맺지 않은 채 이 같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B아카데미는 코트 사용료로 월 10만 원씩 시테니스협회에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 결과 시테니스협회가 테니스장 관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시설공단에 제출한 분기별 정산보고서와 연도별 결산보고서 내 수익금 항목에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A씨는 "테니스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에서 가능성을 보인 청소년들을 선수로 육성하려다 보니 아카데미 차원의 교습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도내 타 지역에서도 같은 형태의 교습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시테니스협회 관계자는 "B아카데미의 교습활동 사실은 알았지만 테니스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즉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산= 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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