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세교동 세교산업단지(57필지 53만4천700여㎡)가 최근 ‘악취방지법’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평택 세교산단 주변은 올해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2천800가구)를 비롯, 주변의 6개 도시개발 사업으로 향후 2만2천267가구 6만140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산단 내 악취를 뿌리 뽑기 위한 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현재 세교산단 내에는 64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악취배출 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고시일부터 1년간 악취방지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등 악취방지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 악취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돼 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으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교산단 악취저감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학교 환경개선 등 시민 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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