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인증농가 농산물 재배장려금’ 20억 원을 농가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배, 사과 등 과수 품목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친환경 인증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인증 품목별로 차등 지원되며 1㏊당 30만~150만 원이다. 과수 유기인증의 경우,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1㏊당 150만 원이다.

 신청자격은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인증면적이 1천㎡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친환경 농업직불제와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토양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는 제외된다. 농가당 지급 한도는 최대 5.0㏊까지다.

 4월 30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 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전성 등 친환경 인증농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 확산 및 품목 다양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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