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은 인천과 부천, 김포, 고양, 파주, 광명, 시흥 등 지역본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 도시형 생활주택(전용 30㎡이상)이다.
동 당 5가구 미만 주택이나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 외벽 마감재로 비가연성 재료 및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입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LH는 이번에 매입한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벌인다. 2004년부터 시작된 매입임대사업은 전국에서 8만700가구를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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