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18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지역 협동조합과 연합회를 상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국비 지원을 기존보다 높여 조합의 부담을 이전보다 덜었다. 지원총액 한도를 없애고 유형별로 나눠 차등 지원하기로 했으며, 공동사업 지원도 확대했다.

사업 내용은 ▶공동사업 지원 ▶판로 지원 ▶교육아카데미로 나뉜다. 공동사업은 조합이 벌이는 마케팅과 브랜드, 개발, 프랜차이즈시스템, 장비 마련 등을 돕는 사업이다.

판로 지원은 TV홈쇼핑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광고 지원과 지역 판매전 개최, 해외 수출 지원 등을 한다. 교육 아카데미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과 현장 교육, 각종 컨설팅 등으로 조합 설립과 운영을 돕는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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