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상임대표 조병돈 이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 19일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 상임대표 조병돈 이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는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을 촉구하는 서명을 추진한 결과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이천회의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개헌 청원을 위한 10만 명을 목표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천회의 조병돈 상임대표와 신광철 지역대표를 비롯해 공동대표단과 분과위원장, 사무국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조 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요, 전 국민적인 요구이다. 이천시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0만여 명이 서명해주셨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중앙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진정한 지방분권, 성숙한 지방자치로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서명운동은 2007년 하이닉스 증설을 위한 이천 시민운동과 이천 오층석탑 반환을 위한 10만인 서명 운동의 맥을 잇는 역사적인 계승이기도 하다"며 "지방분권개헌 이천회의와 22만 이천 시민은 개헌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광철 지역대표도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곧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의 토대"라며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누어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지방정부의 헌법 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주민자치권 신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을 담고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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