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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 어민생활대책용지. /사진=기호일보 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1공구) 어민생활대책단지와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19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0-4 일원 M2블록 2만902㎡의 땅에 계획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가 지난 9일 ‘원안 유지’ 입장으로 ‘두산위브센트럴송도’ 시행예정사인 ㈜이에스글로벌과 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이 터에 공동주택 1천700여 가구를 짓겠다며 시행예정사와 추진위원회가 수 차례 제안한 사업지구 내 관통도로 폐지와 주거비율 상향 등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

그동안 이 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를 놓고 지역 주민간 의견이 찬반<본보 1월 18일자 5면 보도>으로 팽팽히 맞섰고, 원안 변경 시 ‘특혜 시비’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사업자는 3개 사업지구(M2-1·2·3)를 열십자 형태로 관통하는 이면도로를 그대로 둔 채 최고 층수 10층 이하, 주상복합건축물 주거비율 70% 미만, 용적률 280% 이하 등의 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간사업자와 추진위는 주거의 쾌적성을 고려해 1천700여 가구가 들어서는 10층 짜리 11개 동 단지를 고밀도로 조성하는 것 보다는 층수 및 주거비율 상향을 통해 5∼6개 동만 세우는 편이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었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교통 및 학교 문제로 계획 변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실제 인천경제청이 관련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보름간 실시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서도 총 2천700여 건의 의견 중 원안 유지 쪽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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