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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청 전경. /사진 = 강화군 제공
인천시 강화군의 허술한 행정처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7 강화군 종합감사 결과’ 103건과 8억여 원의 행·재정적 처분을 내렸다. 강화군은 지역에서 다수의 축제를 주최하거나 후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군은 지난 2016년 A축제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 및 입찰 방식으로 사업대행사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이 같은 과정 없이 모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규정에서는 보조금 집행 때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규정과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축제 보조사업자가 행사 종료 후 제출한 정산서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도 않았고, 각종 서류 간 집행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적정하게 처리된 것처럼 보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강화군에서 지난 2015년 1월 이후 추진된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조치된 지적사항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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