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추진위원회는 이날 국방부와 가진 면담에서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화성시에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림에 따라 올해 국방부 주관으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적극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를 통해 화성시민들에게 군공항 이전사업이 수원시 지자체 업무가 아닌 국가 주도사업임을 알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대구 군공항은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반면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은 화성시의 반대에 막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훈 화성추진위원회 회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화성시 내 군공항 이전에 우호적인 입장을 지닌 시민단체와 함께 최대한 안정적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