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원생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무용학원을 운영하던 김 씨는 2015년 12월 학원 사무실에서 원생 A(15)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대 원생 3명을 상대로 18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성추행 이후 학생들에게 "어차피 건너 다 아는 사이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과 함께 원생들의 체중이 자신이 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B(11)양 등 4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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