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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된 죽미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에서 불법 교습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오산시의 한 공공 체육시설에서 특정 단체의 불법적인 교습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본보 2월 19일자 18면 보도>이 확인된 가운데 정작 관리·감독해야 할 해당 지자체 등은 이 같은 행위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오산시와 오산시체육회 및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오산시테니스협회는 ‘오산 죽미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맡고 있다.

또 2016년 7월부터 시가 추진 중인 ‘종목별 전문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 국가대표 출신 A씨가 운영하는 B테니스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테니스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시테니스협회는 B아카데미가 테니스장에 사용과 관련한 임대계약 또는 전용사용 계약 등을 맺지 않은 채 실시 중인 개인 교습행위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죽미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을 사업지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 등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공단과 시테니스협회 간 체결된 ‘공공용 체육시설 위·수탁 협약’의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테니스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오산지역 학생들의 교습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받은 예산(2016년 2천만 원, 2017년 2천500만 원)으로 구입한 테니스공 등의 물품 가운데 일부를 B아카데미의 교습활동으로 인해 테니스장 이용이 제한된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테니스장의 관리와 육성사업을 추진한 시는 물론, 곽상욱 시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시체육회 등 관리주체들은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48)씨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체육시설이 특정 단체의 불법적인 수익활동으로 정작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로 전락된 사실을 시가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안일하게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시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행위 당사자들을 엄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운영과 시설 관리에 대한 업무를 각각 시체육회와 공단에 위탁한 상태여서 죽미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발생한 사안들을 알지 못했다"며 "문제가 제기된 직후 즉각 시체육회에 실태조사를 지시한 상태로,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오산= 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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