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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전국방과후법인연합 등이 새 학기부터 시행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내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한 걱정이 늘고 있다.

19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3월 제정된 선행학습금지법이 3년간의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예외조항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신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본격 적용된다.

하지만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학부모들이 영어 사교육비 부담으로 근심이 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주요 학원가에서는 설 연휴가 끝나자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으로 자녀의 영어 학습능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을 내세워 초등학교 1·2학년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의 A어학원은 학원 홈페이지에 "저학년 학생들은 영어 학습의 의미보다 흥미와 재미를 통해 언어에 대한 감각이나 친근함을 유지해야 한다"며 "저렴한 학원비로 자녀를 책임지겠다"고 선행학습금지법 마케팅을 벌였다.

또 수원시 영통구 C학원도 "개학을 앞두고 자녀 영어교육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문의전화가 하루에 10여통씩 걸려오고 있다"며 "자녀에게 방과후 영어수업을 시켰다가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수강이 어려워지자 학원을 알아보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사교육 학원들은 한달 학원비가 평균 15∼20만원 선으로, 방과후 영어수업 수강료보다 적게는 5∼7배나 비싸다고 말한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정책 취지에 공감해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교육감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달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선행학습금지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까지 포함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일부 초교에서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영어수업 대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지능 발달이나 다양한 학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교실이나 체스 배우기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결국 사교육 풍선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선미(36)씨는 "비싼 학원에 등록할 형편이 못 돼 방과후 영어수업에 보냈었는데 이마저도 못 다니게 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영어교육을 시키냐"며 "부잣집 아들은 한달에 100만 원이 넘는 영어유치원도 보내는데 돈 없으면 공부도 못 시키는 현실이 될까봐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항의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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