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의원들이 시의회 앞에서 어연·한산 일반산단 내에 추진 중인 지정폐기물 처리소각장 설치에 대해
▲ 평택시의원들이 시의회 앞에서 어연·한산 일반산단 내에 추진 중인 지정폐기물 처리소각장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평택시의회는 20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지정폐기물 처리소각장 설치와 관련,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경기도시공사와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에 대해 시민 생존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평택시는 충남 당진시 등 주변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중국발 황사로 도내 대기오염 물질의 8%에 달하는 4만2천500여t이 발생하고 있는 등 전국에서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북읍 인근지역인 포승읍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연간 소각용량은 8만4천t으로 현재 90%인 7만5천600t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 중 평택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22%로 폐기물 68%는 타 지자체에서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연·한산 일반산단 내에 폐기처리장을 설치 않아도 포승산단 소재 뉴그린 등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 시설만으로 관내 4개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충분히 소화하고 남을 만한 충분한 용량임에도 기업이윤만 내세운 지정폐기물처리 소각장 설치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 12월 폐기물처리 소각장 부지 매매계약을 A에너지와 체결하면서 ‘3개월 내에 시설반대 민원 및 입주계약 확인서 제출 등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상호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내세워 A에너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등 ‘책임 회피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과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유발하는 폐기물처리 소각장 설치 반대 ▶경기도시공사와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시는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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