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한 걱정이 늘고 있다. 선행학습을 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올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선행학습’으로 간주돼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영어 정기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다.

 방과 후 교육은 ‘공교육보완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교육인 민간 학원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과 후 교육이 생겨났기 때문인데, 방과 후 교육 도입의 취지나 선행학습금지법이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면에서 같은 취지이나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로 공교육 보완재로의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오히려 풍선효과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내 주요 학원가에서는 설 연휴가 끝나자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으로 자녀의 영어 학습능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을 내세워 초등학교 1·2학년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부분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방과 후 영어수업을 시켰다가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더 이상 수강이 어려워지자 학원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동안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아이들이 영어 기본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 안에서 진행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아 왔다. 더욱이 방과 후 영어교실은 선행학습이 아니라 원어민과 함께하는 즐기는 언어 교실이며 문화체험의 장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도내 일부 초교에서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영어수업 대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지능 발달이나 다양한 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결국 사교육에 의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마저 대두되고 있다. 사실 선행학습금지법은 개인의 학습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가가 나서서 관여할 영역은 아니다. 서둘러 시행하기보다 먼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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