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는 답을 내놨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는데 이번 청원에는 한 달간 24만1천여 명이 참여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답했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언급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고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이어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정 판사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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